사회
[단독] "`갑질` 교수 채용 반대" 이화여대 무용과 학생들 겸임교수 채용 번복 요구
입력 2019-08-08 16:19  | 수정 2019-08-08 16:47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재학생들이 국립국악원 소속 당시 무용수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부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A씨를 겸임교수로 채용한 데 대해 학교 측에 채용 번복을 요구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화여대 무용과 소속 한국무용 파트 재학생들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무용과 겸임교수 채용 번복 및 새로운 교수 채용을 촉구하는 이화인 서명'을 받고 12일 무용과 학과장에게 서명 인원이 표기된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직전 학기를 마지막으로 전임교수가 없는 한국무용 파트에 대해 겸임교수로 채용돼, 2020학년도 1학기까지 '한국무용기초실기'와 '한국무용고급Ⅱ' 등의 과목을 맡을 예정이다.
A씨는 작년 8월 무용계에서 논란이 됐던 '국립국악원 내 갑질 및 인권탄압 사태'의 가해 당사자다. 당시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은 감독권한대행과 안무가 등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특정 단원의 출연을 배제하고 단원들에게 외모 및 신체에 대한 인격 모독,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감사에서도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돼 '국악원 운영 규정' 제12조 (복무의무: 품위 손상 행위) 위반으로 징계요구(경징계 이상)를 받았다.
재학생들은 A씨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학생 B씨는 "작년에도 학과에서 권력 남용과 갑질 문제가 있었는데 (앞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기관에서 비슷한 문제로 징계 받은 사람이 겸임교수로 채용됐다"며 교수 자질이 없는 사람을 거르지 못한 점에 대해 학교 교수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씨가 겸임교수로 채용된 것은 맞다"며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확인되면 학내 규범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