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가의 한국 제품으로 라벨갈아 중국으로 재수출
입력 2019-08-08 15:08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동대문 의류 46만벌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밀수조직 총책 중국인 A씨(남, 29세)을 비롯해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출한 의류의 총 금액은 54억원 상당이다.
A씨는 국내에서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보낼 때 수출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처럼 항공기 적재서류를 조작해 수출신고없이 밀수출했다. 밀수조직은 자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소비자 20여만 명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위챗 등 메신저를 활용했다. 이들은 동대문 상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운송대행업체(일명, 포워더)를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구입한 의류가 중국산일 경우 고가의 한국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라벨갈이(중국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제거) 수법까지 사용했다.
서울세관은 A씨를 비롯한 중국 상인들이 2015년 즈음부터 동대문에 대거 진출해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국내 상인들의 의류 판매가격을 낮게 통제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한편,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 측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밀수출 행위 뿐 아니라 값싼 수입의류를 고가의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봉제산업을 무너뜨리는 원산지 라벨갈이 등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