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공고 9일부터
입력 2019-08-08 14:54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9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추진 후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 보유 주택수,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도 모두 폐지했다.
가입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및 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해 매매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면 본인도 입주할 수 있다. 본인이 매도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이후 입주하거나 인근 지역의 매입 혹은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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