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양예원 강제추행·사진유포 40대 실형 확정
입력 2019-08-08 11:39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25) 씨 등 여성 모델 등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모(45) 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8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마포구 한 스튜디오의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지인에게 사진 115장을 넘겼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양 씨 등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최 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 후 양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다행이지 싶다"라며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힘이 되고, 이번 판례가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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