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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유포’ 40대 男, 징역 2년 6개월 확정…양예원 ”끝까지 견뎌 이겼다”
입력 2019-08-08 11: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들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하고 사진 불법 유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최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80시간,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촬영한 양예원 씨의 노출사진을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양 씨 등 모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사진 촬영 및 유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제 추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양 씨는 판결 직후 한 매체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결국 단 한번의 패소없이 이겼다”며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힘이 되길 바란다. 이번 판례가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yoonj9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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