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터진 성추문…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
입력 2019-08-08 11:13  | 수정 2019-08-08 14:53
[사진 = 연합뉴스]

충북의 한 중학교 미혼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지난달 이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다. 현재 이 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휴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학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교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조사 결과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달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다. B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도내 한 고교 행정 직원도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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