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리포트] 하나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조건 '멋대로' 변경
입력 2008-11-13 06:08  | 수정 2008-11-13 09:39
【 앵커멘트 】
하나은행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바꿔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원상회복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인 오 모 씨는 2006년 7월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여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 대출금을 갚아 나갈 때에는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목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금을 갚아 이자 부담을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게 오 씨의 생각.

하지만, 오 씨는 최근 하나은행에 전화를 걸었다가 10년 이내 대출 원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오 모 씨 / 직장인
- "3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3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별도의 이자 없이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오 씨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오 모 씨 / 직장인
- "거치 기간을 3년에서 은행 측 마음대로 10년으로. 저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10년으로 늘리는 등 굉장히 은행 측이 하나은행 측이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이대로라면 오 씨가 내년 7월 원금을 갚을 때 월 20여만 원의 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고, 이는 10년 거치가 끝나는 2016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절차상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며 대출 금리 우대라는 회유책을 제시합니다.

▶ 인터뷰 : 하나은행 관계자
- "어쨌든 저희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는 낮춰가면서 지금 0.5%를 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는 게 금액적으로 훨씬 유리해서 염치없지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잘못을 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은행 측의 태도에 고객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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