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와 성관계
입력 2019-08-08 09:49  | 수정 2019-08-15 10:05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오늘(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해당 교육지원청은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 씨를 파면했습니다.

B 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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