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선정"
입력 2019-08-08 09:37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인파 [사진 = 이미연 기자]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청약과 관련, 예비당첨자 추첨 배정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수가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을 정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 미달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통한 미분양 매입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이에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입주자까지 미달이 되지 않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 청약한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면적 84㎡A형과 전용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 5대 1에 그쳐 이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 측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했다.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 수는 5배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추첨제로, 기타지역 신청자는 5배수를 초과해 가점제로 순번을 정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청약자 수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점이 높은데 순번이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가점이 높은데도 가점이 낮은 사람보다 예당 후순위로 밀린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통상 6대 1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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