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 점검
입력 2008-11-12 21:51  | 수정 2008-11-12 21:51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려고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00대 건설사 중 과거 법 위반 실적과 하도급 벌점 등을 토대로 14개 업체를 선정해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 등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 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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