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0년만에 `차이니스 월 완화` 속도…제도개편안 최운열 의원발의
입력 2019-08-07 17:51  | 수정 2019-08-07 19:36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차이니스 월'(정보교류 차단) 규제가 업체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그간 금융투자회사의 각 업무 부서별로 칸막이를 세워 정보를 차단해 왔다. 이 같은 규제가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차이니스 월' 규제 개편은 지난 10년간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이니스 월 설치 대상을 기존 '업 단위' 구분에서 '정보 단위' 구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하도록 해 정보 규제로 전환된다. 또한 차이니스 월 규제의 원칙만 정하고 운영 방식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제재는 강화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차이니스 월에 관한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해 증권사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을 경우 이익금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당초 이 같은 '차이니스 월' 개편안은 작년 11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과제' 12개 중 하나였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다소 늦어졌다.
[홍성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