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한제 해도 결국 시세만큼 상승"
입력 2019-08-07 17:26  | 수정 2019-08-07 23:20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만든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에서도 상한제가 주택 수급 불안정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수한 지적이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정부는 지금처럼 밀어붙였고 전문가들은 "정 할 거면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은 이런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민간 상한제 확대에 나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7일 매일경제신문사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진행된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상한제 부작용이 심각해 정책 집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상당수 확인됐다. 회의록 발언에 전문가 각자의 이름이 표시돼 있지는 않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8·31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2006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이춘희 당시 건설교통부 차관(현 세종시장)과 박환용 경원대(현 가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를 2개월간 운영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엔 조주현 건국대 교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현 LH 사장), 손경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LH 토지주택연구원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현 국회의원) 등 부동산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제도개선위원회의 7번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시행된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2006년 11월 3일 열린 1차 회의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다수 전문가에게 '집중 포화'를 맞는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정부의 분양가 인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서도 "부작용이 이에 못지않게 크다"고 지적한다.
당시 상한제의 단점으로 △민간 공급 위축 우려 △위헌 논란 야기 △청약 과열 및 당첨자 시세차익 독점 △주택 품질 저하 우려 등이 꼽혔다. 특히 '시장 수급이 불안정하면 낮은 분양가격이 곧바로 주변 시세 수준으로 뛰어 집값 안정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분양가 인하의 보조 수단으로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한제를 실시하되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지만 부작용이 계속 지적된다. 국토연구원이 2008년 10월 내놓은 '주요 주택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되면서 가수요가 발생해 주택시장 안정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적혀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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