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주점 나가라"…"권리비 달라"
입력 2008-11-12 19:03  | 수정 2008-11-13 09:40
【 앵커멘트 】
지난 대선 때 본인 소유 건물에 유흥주점이 세들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주점 주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이 대통령 측이 소송을 냈는데, 문제는 권리금 때문이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양재동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소유의 빌딩입니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해 초 이 모 씨에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을 1년 동안 빌려 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하지만 이 씨는 음식점 대신 유흥주점을 열었고, 접대부까지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대선 당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대통령 측은 파문이 불거지자 올 초 이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인테리어를 위해 쓴 비용 등을 권리금으로 달라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측은 권리금을 줘야 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소가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음식점' 운영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년 3월로 자동 연장된 계약이 끝나는 만큼 그때까지는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매달 7백5십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씨와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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