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대형 조선소 하도급업체 사업주 안모 씨(56)를 구속했다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씨는 근로자들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근로자들 임금에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해놓고, 관청에 이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측은 "(안씨는) 체불의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장애인 노동자를 가짜로 등록해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안씨는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15억5000만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