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을 둘러싼 크린랲과 쿠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크린랲 측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쿠팡 측은 '최저가 보상제'를 위한 전략일 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크린랲은 7일 입장자료를 내고 "쿠팡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온라인 유통업체가 보유한 납품용 재고를 쿠팡 측이 매입했다는 반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크린랲 본사가 아웃소싱 유통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 측은 "당사 제품은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이미 최저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며 "쿠팡이 소비자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본사 직거래를 희망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신고의 핵심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의 경영정책에 대한 간섭을 넘어 경영권 침해에 해당되는 법 저촉 행위"라며 "쿠팡이 중소기업에서 갓 졸업한 중견업체인 크린랲의 제품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크린랲의 입장문은 쿠팡 측이 낸 반박자료에 대한 재반박이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쿠팡의 지난 4월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6억원 가량의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쿠팡 측은 지난 2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왔고,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고를 모두 매입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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