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실수로 아동이 울자 오줌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는 등 수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토록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에서 실수로 오줌을 싼 B(4) 양 바지를 벗겨 갈아입힌 뒤 B 양이 계속 울자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변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았다. 또 이에 앞서 B 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이 앉은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C(4) 군이 식사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자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린 뒤 두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부 판사는 "A씨는 B양에게 벌을 주고 상당 시간 방치하거나 야단치는 과정에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 또 C군에게는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폭행하는 등 적절한 훈육범위를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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