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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필요"
입력 2019-08-07 15:09  | 수정 2019-08-07 15:15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드론·모듈러·AI(인공지능)·BIM(빌딩정보모델링)·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드론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내 명시된 신설 및 보완 규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 단위의 스마트 생산과 관리 측면에선 예산 같은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드론 처럼 무인 소형 비행장치와 카메라, 영상·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가 한데 모인 신기술 장비를 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건산연은 다른 법과의 상충되는 측면을 고려해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을 정부에 제시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내 포함돼야할 주요 방향성과 함께 '총칙',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 및 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 등을 포함한 구성안도 제안했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법은 스마트건설 정책의 구사와 관련 법 내 부분적 수용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신설 및 보완, 새로운 법의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 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전통적인 설계 및 생산체계의 경직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 건설사업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기 전에 극복해야 할 장애 요인이 많다"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 주체는 건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 기술의 불확실성,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한계성은 기업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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