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23일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 첫 심문기일을 연다.
라이관린은 지난달 말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전속계약 분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큐브는 2018년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해당 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라이관린 측은 라이관린은 처음부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고, 다만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묵시적 거절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큐브 엔터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라이관린 측의 입장과 관련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면서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trdk0114@mk.co.kr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23일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 첫 심문기일을 연다.
라이관린은 지난달 말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전속계약 분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큐브는 2018년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해당 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라이관린 측은 라이관린은 처음부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고, 다만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묵시적 거절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큐브 엔터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라이관린 측의 입장과 관련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면서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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