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달부터 외국인 체포·구속 때 '외국어 영장' 사용
입력 2019-08-07 14:39  | 수정 2019-08-14 15:05

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의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영어, 중국어 외에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도 번역됩니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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