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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신설, 시범운영
입력 2019-08-07 14:3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60만 상조 소비자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공정위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상조공제조합들과 함께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통합조회시스템으로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납입내역 확인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방식에 따라 다르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 인증만으로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에 선수금을 맡긴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 이름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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