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오늘(7일) 구속적부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35살 유 모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유 씨는 법원의 촬영 불허 결정에 따라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유 씨는 석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같은 달 31일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체포된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 씨의 석방 여부는 이날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