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데 준공 처리하고,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고…
경기도 산하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 행태가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대해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97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감사 과정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안산시 문화재생사업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를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또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A업체가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부적정 계약수행과 감독태만의 책임을 물도록 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냉·난방 등 내부시설 공사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업체 및 관계자에게 공사감독자의 의무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변동된 공사금액 1800만원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진흥원이 교육운영사업을 정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작 제출하는 수법으로 과다 중복청구한 300만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와 함께 관련 업체를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우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나 시정 명령을 받았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들이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공공기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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