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성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08-11-12 16:00  | 수정 2008-11-12 17:06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신성건설이 관할 지방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신성건설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재산보전 처분을 시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달 22일 현재 신성건설 여신은 4개 은행에서 1천205억 원, 6개 저축은행이 158억 원 등 2천 45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성건설은 시공능력 41위의 중견 종합건설사로 올들어 건설경기 침체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1차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신성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기업 회생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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