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동형 기자
전명규(56)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교육부 징계 요구 24일 만에 직위해제 됐다.
KBS 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체대는 7월17일 전명규를 교수 직위에서 해제했다.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은 9월16일이다.
전명규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감독을 거쳐 2002년부터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평가준비위원,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등도 역임했다.
교육부는 6월24일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체대에 전명규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57·59·61·6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4조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등 10가지 법령을 어겼다.
전명규는 교직원 행동강령 제8·15·25조와 훈련장 안전관리규정 제3조,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10조 등 한국체대 내부 규범도 위반했다.
교육부는 폭행 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학생 피해신고 묵살, 스케이트 구두 구입 및 검사·검수 부당 등을 전명규 중징계 이유로 지적했다.
전명규는 지도자·행정가로서 백마장, 맹호장, 거상장, 청룡장 등 체육훈장만 4차례 받았다. 교육부 한체대 감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빙상계에 군림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sportska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명규(56)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교육부 징계 요구 24일 만에 직위해제 됐다.
KBS 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체대는 7월17일 전명규를 교수 직위에서 해제했다.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은 9월16일이다.
전명규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감독을 거쳐 2002년부터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평가준비위원,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등도 역임했다.
교육부는 6월24일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체대에 전명규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57·59·61·6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4조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등 10가지 법령을 어겼다.
전명규는 교직원 행동강령 제8·15·25조와 훈련장 안전관리규정 제3조,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10조 등 한국체대 내부 규범도 위반했다.
교육부는 폭행 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학생 피해신고 묵살, 스케이트 구두 구입 및 검사·검수 부당 등을 전명규 중징계 이유로 지적했다.
전명규는 지도자·행정가로서 백마장, 맹호장, 거상장, 청룡장 등 체육훈장만 4차례 받았다. 교육부 한체대 감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빙상계에 군림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sportska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