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알코올농도 상승기여도 단속 직후 바로 음주측정하면 처벌 가능"
입력 2019-08-07 11:10  | 수정 2019-08-07 11:11

음주 단속에 걸린 뒤 곧바로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일지라도 '운전 중 수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 정 모씨(54)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운전 종료 후 10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실제 운전 중 수치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후 5~10분만에 지체 없이 측정이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3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오후 11시 45분에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11시 55분 음주측정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나왔다. 이에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을 받았고, 실제 운전 땐 기준치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10분 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이상 올라 형사처벌 기준치인 0.05%를 넘었단 것이다.
앞서 1·2심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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