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통장인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은 모바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한다. 50만원 이상 잔액을 7일 이상 유지할 경우 연 0.3%의 금리가 제공된다.
신용카드, 제로페이, 온라인플랫폼 가맹본부, 결제앱 등 각종 매출대금을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으로 수취할 경우 우리은행 전자금융수수료, ATM이용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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