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 1인에게 2017년부터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중 가장 많은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의 회원을 유인, 총 212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했다. 특히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민사경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잠복, 계좌추적 등의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주범 2명을 구속했다.
민사단은 지난 2017년부터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제보자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 ▲ 범죄규모 ▲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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