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나 중징계를 받은 육군 부사관이 전역 후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전 육군 중사 A 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 하사로 임관해 4년 만에 중사로 진급한 뒤 2015년부터 모 사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유부남인 그는 지난해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동료 부사관의 아내에게 '사랑해 여봉봉. 이따 얼굴 보고 뽀뽀해줘'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여성도 A 씨에게 '보고 싶어 여봉봉. 당신 맘 변하지 않으면 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라고 답장했습니다.
이들의 불륜은 지난해 5월 들통났고 2개월 뒤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부사관의 징계 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군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였고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며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원고가 여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또한 불륜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통 행위를 이유로 군인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없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부대 간부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