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 중간 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 명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중간예납을 마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고, 올해부터 납세협력비용 축소 차원에서 중간예납 분납신청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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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 명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중간예납을 마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고, 올해부터 납세협력비용 축소 차원에서 중간예납 분납신청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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