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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욕설·기물파손 박동원에 제재금 200만원 부과
입력 2019-08-06 15:20 
1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2019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 경기가 열렸다. 5회초 1사 만루에서 키움 박동원이 루킹 삼진을 당한 후 거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윤태수 구심으로 부터 퇴장을 당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오전 11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히어로즈 박동원의 퇴장 건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1일 잠실 키움-LG 전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욕설로 불만을 표시해 퇴장 당한 뒤 라커룸으로 가는 도중 구장에 비치된 기물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박동원에게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 <감독·코치·선수> 3항 및 <기타> 2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가 경기장 내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야구팬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리그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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