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판매하는 김치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원F&B가 "포장김치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전국 17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가공 식료품 중 어느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지에 대해선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제대상) 관련 규정에 '김치'를 명시한 것은 단순가공 식료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이지 김치에 대해 제한 없이 면세대상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부가가치세법 28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대해 '김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을 정하고 있다.
동원 측은 2017년 7월 "포장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2012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거부하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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