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우선 피해기업들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 검증 부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과 연구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를 위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우선 피해기업들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 검증 부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과 연구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