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해운대구 우동)의 도시공원 유지를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장지공원은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의 해제가 예정돼 있었다. 총 6만930㎡ 가운데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인 2만9599㎡에 달한다.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각종 개발을 위한 것이 많지만, 이번의 경우 해운정사와 도시녹지를 보전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부산시는 해운대 구시가지 권역의 유일한 산지형 도시공원인 장지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 약 1만3900㎡를 매입하고 장지공원의 71.5%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