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지망생 부모에게 수 억 원을 갈취한 가짜 매니저가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일 방송된 MBN '뉴스8'은 "배우 전지현과 공유를 자신이 키웠다며 배우 지망생 부모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남성 김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여름,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일했던 김 모 씨는 한 배우 지망생 집안이 부유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배우 전지현, 공유, 조인성, 황정민 등을 자신이 다 키웠다"며 거짓말로 부모를 꼬드겨 돈을 갈취했다.
김씨는 드라마에 출연시켜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보내야 한다는 거짓말로 배우지망생 부모에게 3년간 6억 2천만원을 가로챘으나 배우 지망생은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7천만 원만 갚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지망생 부모에게 수 억 원을 갈취한 가짜 매니저가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일 방송된 MBN '뉴스8'은 "배우 전지현과 공유를 자신이 키웠다며 배우 지망생 부모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남성 김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여름,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일했던 김 모 씨는 한 배우 지망생 집안이 부유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배우 전지현, 공유, 조인성, 황정민 등을 자신이 다 키웠다"며 거짓말로 부모를 꼬드겨 돈을 갈취했다.
김씨는 드라마에 출연시켜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보내야 한다는 거짓말로 배우지망생 부모에게 3년간 6억 2천만원을 가로챘으나 배우 지망생은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7천만 원만 갚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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