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당첨자가 예비당첨자로…신혼타운 `추첨오류` 날벼락
입력 2019-08-05 17:28  | 수정 2019-08-05 21:47
청약 경쟁률이 20대1을 넘어섰던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명단 발표가 잘못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최초 신혼희망타운인 양원지구가 엉터리 추첨 논란으로 잡음이 생기면서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 같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발표한 서울 양원S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재추첨했다. 그 결과 당첨자 269명 중 16명이 예비입주자로 지위가 바뀌었고 대다수 당첨자의 동·호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당첨자 발표 이후 청약자들은 추첨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청약자들은 1단계 낙첨자 가운데 2단계 당첨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단계 낙첨자더라도 2단계에서는 합격선인데 예비번호를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LH는 사태 파악에 나섰고, 청약자들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신혼희망타운 청약은 1·2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청약조건이 각각 다르다.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공급된다. 9점 만점이며 가구소득,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평가한다. 이어 2단계에 해당하는 나머지 70% 물량은 1단계 낙첨자와 혼인 2년 초과~7년 이내 신혼부부, 3세 이상~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된다. 만점은 12점이며 자녀 수, 무주택기간,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평가한다.

이번 청약에선 1단계 낙첨자는 전부 2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LH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 확인 결과 1단계 낙첨자 전원이 2단계 당첨자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은 경기권과 달리 지역우선 비율이 100%인데 이 사실이 청약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LH의 해명에도 청약자들은 입주자 선정 오류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결과 해명을 요구한다고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청원자는 "단순히 예비자 정정 문자로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모두 당첨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는지 전반적인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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