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근하던 이웃집 여성 강간 살해…'사이코패스' 무기징역
입력 2019-08-05 13:07  | 수정 2019-08-05 13:30
【 앵커멘트 】
아침에 출근하던 이웃집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3번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성욕이 과다한 사이코패스란 정신 감정이 나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주택에 살던 40대 남성 강 모 씨는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옆집 여성을 만났습니다.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신 강 씨는 갑자기 팔로 여성의 목을 뒤에서 감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당시 부산 연제경찰서 형사과장
- "술을 더 마시려고 술 사러 가는 도중에 이웃에 사는 출근하는 여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강 씨는 여성을 때리며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 뒤에 숨겼다가 자수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친구의 여동생을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3번이나 저질러 10년 넘게 복역한 상태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히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신감정 결과 "성욕이 과다하고 성욕을 사회규범에 맞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속해 재범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대법원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뒤 정황 등을 살펴보면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