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무면허 치과의사 입건
입력 2008-11-11 19:14  | 수정 2008-11-11 19:14
강화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A 씨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은 치과의사 B 씨를 함께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 씨는 치과기공사 출신으로 지난해 3월부터 B 씨를 비롯한 현직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치과병원을 차려놓고 6억 5천만 원 상당의 치료비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 이전에 명의를 빌려줬거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와 함께 일한 의사 5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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