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리베이터서 마주친 이웃여성 강간·살해…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8-04 14:31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강간·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4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성충동 약물치료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2012년 1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오다 부착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2심은 "반인륜적 범죄를 참회하거나 피해자에게 속죄를 구하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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