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문체부, 3개월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나선다
입력 2019-08-04 14:30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료 웹툰 등 불법으로 복제한 저작물을 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차 단속에서 국내 단속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옮기고 불법복제물을 유통해온 사이트를 적발했다. 지금까지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8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유사한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과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3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사이트에서는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주요 저작권 자료를 공유하면서 다수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 단속에는 경찰 18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 기획수사팀이 참여한다.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유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불법사이트간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뿐만 아니라 광고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침해, 사이버도박, 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돼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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