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씩 배상"
입력 2019-08-02 15:23 

KB국민카드가 2013년 '고객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가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KB국민카드가 KCB 직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 시 암호화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KCB는 신용정보 관련 법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2013년 1월 KCB와 카드사고분석 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KCB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해 취급하도록 했다. 이후 KCB 직원 박 모씨는 같은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카드회원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겼다. 이에 가씨 등은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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