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23일 두올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입력 2019-08-01 15:41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인수에 나섰던 두올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3일까지 두올산업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유는 공시번복이다. 두올산업은 최근 SG BK그룹 출자증권 취득 결정 등을 철회하는 등 총 공시번복 횟수가 17건에 달한다.
앞서 두올산업은 지난달 초 SG BK그룹 신주(지분 57.41%)를 2357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SG BK는 빗썸 인수 주체인 BTHMB홀딩스 지분을 전량 갖고 있다.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또는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제재금은 5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벌점 5점 이상이 부과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이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코스닥상장사가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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