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보상 개시
입력 2019-08-01 14:56 
[자료 =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지난 7월 31일자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포천시 소흘읍~남양주시 화도읍) 구간의 토지보상을 위한 조사와 보상금산정을 마치고 8월부터 순차적으로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의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인 해당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28.7km 구간으로 1차 구간은 707필지, 편입면적 57만3143㎡, 지장물 약 8800건에 달한다.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보상업무수행을 위해 작년 11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월부터 토지·물건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 구간 전수조사를 통한 예상 민원 사전분석과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수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해 주민 친화적 보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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