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빵빵거려" 뒤차 운전자 폭행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8-01 09:49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새벽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24)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