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반기 벤처펀드 개인 출자액 작년 전체 액수 넘어서
입력 2019-07-31 17:44 

올 상반기 벤처펀드에 출자한 개인의 투자금이 지난해 한해 전체의 규모를 넘어섰다. 정부가 벤처투자에 세제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인것이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를 늘렸다는 분석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이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의 기록인 1306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듯 밴처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금이 늘어난데는 양호한 수익률과 소득공제를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수익률은 7.3%에 단순수익배수는 1.45배였다. 1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했다면 1억4500만원을 회수한셈이다. 현재 개인이 벤처펀드에 참여하면 출자금액의 10%라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엔젤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커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5389억원으로 전년의 3166억원보다 70% 늘었다. 정부는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 신고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2021년까지 최종집계하면 지난해 엔젤투자액이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이 엔젤투자자가 될 경우 투자금의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부터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준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의 벤처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벤처캐피탈이 구주를 매입했더라도 매도 양도차익에 비과세 적용 △창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비상장기업 증권거래세 인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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