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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팬미팅 주선 사업가, 이번엔 명예훼손혐의…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19-07-31 17:12 
강성훈 팬미팅 주선 사업가 명예훼손혐의로 300만원 약식명령 사진=DB(강성훈)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의 대만 팬미팅을 주선한 사업가 지모씨가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스타뉴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업가 지 모 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강성훈 측의 사정으로 대만 공연이 취소되자 지모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강성훈은 비방하는 글을 4차례에 걸쳐 작성했다.

지모씨는 강성훈과 법정다툼 중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비방글을 올렸다는 것.


지모씨는 앞서 30일 강성훈의 팬미팅을 주도한 외국인 황모씨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하지만 지씨와 황씨는 등록 없이 개인사업자로 강성훈의 팬클럽과 대만 팬클럽에 관한 공연계약을 맺었기에 죄가 인정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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