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뒤 모텔방에 들이닥쳐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낸 10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수강도·강도상해·공갈·강요·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명에 대해 징역 2년6개월~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A군(19)과 B군(18)에겐 장기4년·단기3년6월(최장 4년, 최단 3년 6월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C군(18)에겐 징역 장기3년6월·단기3년, D군에겐 징역 장기3년·단기 2년6월, E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F군(18)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G양(17)의 경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19년 2월께 채팅앱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수 남성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 G양이 샤워를 하고 오겠다고 한 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A군 등에게 연락했다. 이후 모텔방에 들이닥친 A군 일당은 성매수 남성을 때리고 협박했다. 한 피해자는 늑골 등을 부러뜨리고 "아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서울 강동구 인근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성매수 남성 5명으로부터 각각 45만~750여만원의 돈을 빼앗았다. A군 등이 가로챈 돈은 총 2138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이외에도 인형뽑기방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노루발못뽑이로 파손시켜 돈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 상당수가 소년으로 성인범과 비교해 단기간으로 형의 개선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