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 건물 외벽에 불이 잘 붙는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 대상 건물 범위도 기존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또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 대상 건물 범위도 기존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