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해준다
입력 2019-07-29 14:39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저축은행 예대율 계산 때 분모인 예수금에 은행 자기자본을 최대 20% 포함한다고 밝혔다. 예대율이란 금융사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사 건전성을 관리하는 중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시작해 2021년까지 이를 100%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예금이 100억원이라면 100억원 넘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이같은 예대율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예대율이 130%를 넘긴 곳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내년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 때 자기자본 20%를 예수금에 포함해주고, 4년간 단계적으로 반영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도 예대율 계산시 예수금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커버드본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 등을 포함하고 상호금융은 조합원 출자금을 예수금에 반영한다"며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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