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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 빅뱅 대성 소유 건물 유흥업소, 폐업 결정…추가 단속 난항
입력 2019-07-27 22:11 
대성 소유 건물 불법 유흥업소 폐업 결정 사진=채널A ‘뉴스A’ 캡처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소유 건물 유흥업소들이 모두 폐업을 결정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대성의 소유 건물에 있는 불법 유흥업소가 기습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 건물에 있는 지하 1층과 5~8층 유흥업소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가게 앞 주차를 도와주던 천막과 오가는 사람도 없어졌다.

이에 유흥업소 관계자는 3개 층은 문을 닫는다. 아예 세무조사 받는다고 얘기를 듣고, 애들이 겁이 나서 폐업을 두 군데서 (신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퇴거할 때 건물주인 대성에게 받아야 할 인테리어 보상금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폐업 해버리면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다. 우리 행정청에서는 폐업을 말릴 수도 없고, 그 후에도 어떻게 할 수도 없다”며 추가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전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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