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훔쳐보고 싶어"…여성 주거지 '들락날락' 30대 실형
입력 2019-07-27 19:40  | 수정 2019-07-28 09:46
【 앵커멘트 】
여성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신체를 훔쳐본 3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름을 앞둔 지난 5월 말, 30대 박 모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 집 담장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고 열린 창문으로 목욕하고 나오는 여성 A 씨를 몰래 훔쳐봤습니다.

범행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다른 여성 B 씨의 집 안에 들어가 훔쳐볼 창문을 찾았습니다.


이후 전날 갔던 A 씨 집으로 다시 돌아가 열린 대문을 통해 집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여성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으로 샤워하는 모습까지 훔쳐봤습니다.

이틀 사이에 4차례나 여성들의 집을 들락날락 한 겁니다.

결국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고, 같은 죄로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웅 / 변호사
- "주거침입은 향후 성폭력 범죄 등 강력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잇따른 처벌에도 또다시 여성을 몰래 훔쳐보려 주택가 대문을 넘은 박 씨는 결국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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